고객님의 소중한 화물이동 정보를 Tracing Number 값으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귀국이주 진행절차
1.포장 및 국제운송
2. 입항 전 적하보험 가입
3. 도착 통보
4. 국내 수입통관
5. 자택 배송
1. 통관 전 준비 단계
2. 해외이주화물 도착
3. 세관 통관접수
4. 통관완료
고객님 국내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물이 국내 항에 도착해야만 정식 수입이주화물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.
1. 수입 이주화물 자격 요건
① 이사자
② 준 이사자
③ 단기체류자
구분 | 이사자 | 준 이사자 | 단기체류자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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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 등 | 부가가치세 | 관세 등 | 부가가치세 | 관세 등 | 부가가치세 | |
국산자동차 | 면세 | 면세 | 면세 | 면세 | 과세 | 과세 |
외국산자동차 | 과세 | 과세 | 과세 | 과세 | 이사화물인정불가 |
1. 구비서류
2. 자동차 통관 시 유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