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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TS CIL Tracing System

화물추적 서비스

고객님의 소중한 화물이동 정보를 Tracing Number 값으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
CTS CIL Tracing System

고객정보

고객명 신재영 소속 개인 목적지 Utah, U.S.A
운송수단 해운 수량 140 Packages 운송조건 Door to Door

운송정보

  • 포장

  • 출항준비

  • 출항

  • 입항

  • 배송준비중

  • 배송

포장일 03/10 출항예정일 03/20 입항예정일 04/01 배송예정일
운송수단 부산항 입항예정항 LONG BEACH, U.S.A. 예상배송지 Utah, U.S.A

포장일 외 모든일정은 확정일이 아닌 예정일이며 불가항력적인 원인(천재지변, 물류폭주, 파업, 선사사정, 통관규정변경 등)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통관서류 미흡, 주택 미계약 등으로 인해 통관 및 배달 지연 시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

고객정보

고객명 신재영 소속 개인 목적지 Utah, U.S.A
운송수단 해운 수량 140 Packages 운송조건 Door to Door

CIL 담당자

담당자 이름 김민국 이메일 kct33@cil.co.kr
연락처1 010-3227-1047 연락처2 1588-5824

고객정보

업체명 HI-TEK TRANSPORTATION 담당자 박세현 과장
연락처 010-3227-1047 이메일 inbound@hitekmoving.com
FAX 310-225-2624 주 소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우계로 146

Service

귀국이주 진행절차

1.포장 및 국제운송

  • CIL 대한국제물류와 상담 후 계약한 고객님의 해외이주화물은 해외 지사 또는 현지CIL 파트너 회사를 통해
    자택 방문 포장 및 국제 운송을 통하여 부산 및 인천항 입항

2. 입항 전 적하보험 가입

  • 고객님이 작성하신 보험 가입신청에 따라 국내에서 CIL 담당자가 글로벌 보험사에 Full Coverage Insurance 가입

3. 도착 통보

  • 입항 선사 ? CIL 본사 입항 통보 국제 운송을 통하여 부산 및 인천항 입항

4. 국내 수입통관

  • 고객님과 CIL이 준비한 서류(여권, 비자 사본, Packing List, Invoice 등 )로 수출 통관 진행

5. 자택 배송

  • CIL 수출팀에서 예약한 선박에 화물 선적

1. 통관 전 준비 단계

  • 해외이주화물 입항 전, 고객님께 입항일자 안내 및 통관 필수 서류 안내
  • 고객님께서 준비하신 서류는 Internet Fax(0505-944-5824 / (해외에서, 82-505-944-5824) 또는 CIL 담당자에게 e-mail 발송

2. 해외이주화물 도착

  • 해외이주화물 입항 후 통관 관할 세관 창고로 화물 입고

3. 세관 통관접수

  • 고객님의 준비서류와 CIL 및 해외 파트너사에서 준비한 서류를 취합하여 관할세관에 통관 접수 (위임통관 가능)

4. 통관완료

  • 이사화물에 문제가 없을 경우, 통관이 완료되고 세관 비용 등을 납부한 후, 자택 배송
  • 단, 통관 서류 및 해외이주화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관세 및 검역 발생으로 통관 지연

고객님 국내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물이 국내 항에 도착해야만 정식 수입이주화물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.

1. 수입 이주화물 자격 요건

① 이사자

  •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, 귀국하는 사람
  • 재외영주권자 및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람

② 준 이사자

  •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가족 동반 6개월 이상 거주 후, 귀국하는 사람
  • 재외영주권자 및 국인(외국시민권 획득자 포함)으로서 한국에 가족동반 6개월 이상
   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람

③ 단기체류자

  •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 후, 귀국하는 사람
  • 재외영주권자 및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람
구분 이사자 준 이사자 단기체류자
관세 등 부가가치세 관세 등 부가가치세 관세 등 부가가치세
국산자동차 면세 면세 면세 면세 과세 과세
외국산자동차 과세 과세 과세 과세 이사화물인정불가

1. 구비서류

  • 이사화물 자격요건에 따른 필수 서류와 세관 방문 시 여권,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류, 자동차등록증(소유증) 원본

2. 자동차 통관 시 유의사항

  • 해당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증(소유증) 등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반드시 제출(미제출시 수입화물로 통관)
  • 이사물품으로 통관한 차량은 반드시 수입신고서에 기재, 확인된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
  • 자동차를 2대 이상 반입하는 경우는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, 나머지 초과 분은 일반 수입화물로 통관
  • 기타 자세한 자동차 통관 내역과 외국산 자동차 세액 계산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